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을 아래(부처별 자료 참조)와 같이 시행합니다.
1.기획재정부에서는 재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의 적용기간을 ‘25. 12. 31까지 연장하여 안내드립니다. 2.행정안전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 및 계약보증금 인하, 검사기간 및 대가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5. 12. 31까지 6개월 연장하여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