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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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개정 알림2025-07-28 09:37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5.07.08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hwpx (777KB)2025.07.08_(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x (35KB)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이유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25.3.31.)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25.7.8.) 사항 예규 반영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주요 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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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포함(§25, §30)

‣         일반관리비율 현실화(6% 이내 8% 이내)(규칙§8)

          계약해지·재공고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준시점 조정(§26, §73)


주요내용

   .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 일반관리비율을 공사원가 구간별 1~2% 상향

   .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물가변동 기준 시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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