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개정 이유 ○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25.3.31.)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5.7.8.) 사항 예규 반영 |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 | | l | ‣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포함(영§25, §30) ‣ 일반관리비율 현실화(6% 이내 → 8% 이내)(규칙§8) ‣ 계약해지·재공고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준시점 조정(영§26, §73) |
◇ 주요내용 가.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나.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 일반관리비율을 공사원가 구간별 1~2% 상향 다.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물가변동 기준 시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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