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용역원가계산」
용역원가는 실체를 형성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것을 말한다.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을 대표적인 용역으로 보아 이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제작·설치, 엔지니어링사업, 측량, 청소 등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그 대가기준 산출요령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인건비
계약목적물의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정별 노무량에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경비
계약목적물의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일반관리비
인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이윤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을 곱한 금액
「주요업무」
- 사업비, 행사 등의 사후검토 원가계산
-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분야 원가계산
- 민간위탁, 청소, 경비, 유지보수분야 원가계산
- 건물임대료 및 시설물 유지관리분야 원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