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변경에 따른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관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일반관리비율(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공사) * 국가유산 수리 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없음 ○ 적용 시기 - 2025. 8. 9.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