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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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달청]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2025-08-04 14:27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5.08.04_조달청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8.09 시행).xlsx (93.5KB)2025.08.04_조달청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8.09 시행).xlsx (97KB)


조달청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변경에 따른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관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일반관리비율(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공사)

국가유산 수리 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없음 

○ 적용 시기

- 2025. 8. 9.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통신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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