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790 [질의내용] o 2007.4.10 개정된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부칙과 관련한 질의임. o 입찰공고일이 2007년 1월1일 이전이고, 입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2007년 1월1일 이후인 공사가 2008년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 기계경비의 지수적용방법 관련임. o 건설기계평균가격과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 지수를 산정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내용] o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07.4.10) 부칙 제2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지수조정율 산출시에 기계경비지수로 시간당 손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68조제3호 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2007년 1월 1일전에 입찰공고를 한 계약에서 기계경비지수는 종전의 규정(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