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제목[공통]기성대가를 지급한 이후에 선금 신청이 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2024-08-27 13:34작성자관리자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물가변동]건설기계평균가격과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 지수를 산정해야 하는지를 질의함관리자 2024-08-27-[공통]기성대가를 지급한 이후에 선금 신청이 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관리자 2024-08-27다음[물가변동]물가변동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관리자 2024-08-27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