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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요기관(자체조달) 입찰공고·계약관련 법령 위반사례 공지_조달청2026-01-22 16:16
첨부파일2026.01.22_조달청_수요기관(자체조달) 입찰공고·계약관련 법령 위반사례 공지.hwpx (78.8KB)

조달청에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13조 제2항에 따라서 수요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입찰공고  계약사항에 관계 법령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있을 경우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청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위반사례를 


공지하였으니 발주기관, 수요기관 업무담당자께서는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법령 위반사례(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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