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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_조달청2026-01-22 15:53
첨부파일2026.01.22_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_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x (80.8KB)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기에 안내드리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특수조건) 인접공사 현장 편의 제공 시 적정대가 지급

     - 수요기관 요청에 의한 인접공사 편의제공은 실비 범위 내에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 보완 요구에 따른 적정대가 보장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완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시기를 협의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  (특별유의서)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추가 지질조사 복구비용 지급

     - 추가적인 지질조사 및 복구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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