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 수도권매입확대전략(TFT) 조기착공지원팀에서는 '25.1.1 이후 신축매입(공사비 연동형)에 적용되는 신축 매입약정주택 공사비 사례분석을 통한 상한공사비를 공개하였기에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안내사항(FAQ) ㅇ ‘25.1.1 이후 공고문을 통해 접수되고 약정된 모든 공사비연동형 물건에 적용함 ㅇ 위 단가에 매입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지상‧지하공사비 합계를 상한공사비로 함 ㅇ 산정공사비와 상한공사비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함 ㅇ 위 단가는 사후정산 대상 간접비 및 VAT는 제외함 ㅇ 위 단가는 모든 공종 공사비를 포함하며 조정률을 반영하였음 ㅇ 연면적, 층수는 미매입시설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을 기준임 ㅇ 평균전용면적은 매입 주거전용면적의 합계를 매입 세대수로 나눈값소수점이하 버림으로 함 ㅇ 면적 등이 중간값에 해당하더라도 직선보간하지 않고 해당 구간 단가를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