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를 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1.2. 시행)됨에 따라,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에 규정된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등 30개의 예규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