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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_행정안전부2025-12-29 10:10
첨부파일2025.12.23_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39.8KB)2025.12.23_특례 내용(요약).hwpx (31.1KB)

행정안전부는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행 규정

특례적용 시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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