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현행 규정 | 특례적용 시 | 수의계약 절차 |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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