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비 조정 근거 마련 및 공구별 분리발주 시 별도 요율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고시('25.11'.28)하였기에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① 발주청 귀책 사유로 기간 연장시 설계대가 물가상승분 반영 및 불기피한 추가 발생 비용 발생시 실소요액을 반영한 설계비 조정 근거 신설 - 발주기관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비의 조정 반영 근거 신설 - 또한, 설계 품질 유지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한 설계비 조정근거 신설 ② 공구별로 분리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구별 감리 요율 산정 - 공구별 공사감리요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개별감리 단위를 적정규모로 관리토록 근거 신설 * (종전) 공종별, 내역별 → (현행) 공종별, 내역별, 공구별 ③ 발주청 귀책 사유로 감리기간 연장 시 현장 투입비용에 한해 감리비 증액 상한(5%) 제외 ㅇ 공기연장에 대한 감리비 증액 상한(5%) 삭제 - 발주청 귀책 사유로 감리기간이 연장될 경우, 현장 투입비용(직접인건비, 직접경비)에 한하여 감리비 증액 상한 삭제 ※ (적용시기) 이 지침 시행 후 시공하는 분부터 적용
주요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