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제목[계약]입찰방법>지역제한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2024-08-27 13:55작성자관리자 [문서번호] : 회제 125-2292[질의내용][답변내용]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제4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소는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목록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계약]대형공사>T/K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수량증·감분 산출방법관리자 2024-08-27-[계약]입찰방법>지역제한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관리자 2024-08-27다음[계약]계약이행>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관리자 2024-08-27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