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제목[계약]선금지급>외자물품 구매계약의 선금 지급 가능여부2024-08-27 14:13작성자관리자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661[질의내용]외자구매방식으로 계약된 물자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답변내용]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외자물품 구매계약은 선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계약]계약체결 및 계약보증>하자보수책임 관련관리자 2024-08-27-[계약]선금지급>외자물품 구매계약의 선금 지급 가능여부관리자 2024-08-27다음[계약]낙찰자 결정>낙찰자가 무자격자로 판명된때,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관리자 2024-08-27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