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782
[질의내용] 1. 금회 E.S.C 요청시 1, 2차 E.S.C를 동시에 적용하여 계약변경 가능여부 신청 구분 | 직전조정기준일 | 조정기준일 | 금액 | 1차 ESC 2차 ESC | '96.7.1 '97.2.1 | '97.2.1 '98.1.3 | (증)3,848,029 (증)5,340,124 |
2) 조정율을 지수 또는 품목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방법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조정율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율산정방식을 정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