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제목[물가변동]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환율 적용2024-08-27 13:12작성자관리자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9[질의내용]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직전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답변내용]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수입물자 등의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목록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물가변동]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 분류관리자 2024-08-27-[물가변동]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환율 적용관리자 2024-08-27다음[물가변동]물가변동 관련 계약금액조정 신청 여부관리자 2024-08-27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