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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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2026-05-11 14:35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2026.4.24. 공포).hwpx (37.5KB)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70.5KB)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620호)(20260424).hwp (124KB)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상향(§24) 2026.4.24.부터 시행

                 -    (현행)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제한입찰 가능

          - (개정) 종합공사 150억원 미만으로 한도금액 상향

  본점소재지 인정 요건 신설(§25) 2026.10.25.부터 시행

                 -    (현행)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해당 시·도 소재 업체 지역제한입찰 참여 허용

          - (개정) 입찰공고일 180일 전까지 해당 시·도 소재 업체 지역제한입찰 참여 허용

     붙 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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