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상향(§24) ※ 2026.4.24.부터 시행 - (현행)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제한입찰 가능 - (개정) 종합공사 150억원 미만으로 한도금액 상향 ○ 본점소재지 인정 요건 신설(§25) ※ 2026.10.25.부터 시행 - (현행)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해당 시·도 소재 업체 지역제한입찰 참여 허용 - (개정) 입찰공고일 180일 전까지 해당 시·도 소재 업체 지역제한입찰 참여 허용 붙 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