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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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사원가계산시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2026-03-12 08:51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6.03.12_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hwpx (89.1KB)

○ 관련 근거

석면피해구제법임금채권보장법 (붙임의 안내사항 참고)

 

○ 변경 내용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모든 사업주

 

○ 적용 요율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노무비의 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의 0.09%

 

○ 적용 시기

- 2026. 3.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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