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붙임의 안내사항 참고) ○ 변경 내용 -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모든 사업주 ○ 적용 요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노무비의 0.006%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의 0.09% ○ 적용 시기 - 2026. 3.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