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공표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2026년 3월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모든건설공사에 석면분담금과 임금채권부담금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담금을 원가계산서에 반영 계상하여야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 변경 내용 -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 적용 시기 - 2026. 3.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