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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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6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단가2026-01-09 09:43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6.01.01_2026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단가.png (215.5KB)

한국건설자원수집운반협회에서는 2026년 적용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단가 공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1. 본 수집운반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5호(2025.5.1)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7.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 

2.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등의 시중조사단가 기준과 2025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3.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수집운반비, 재활용위탁비, 최종처리비,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4. 건설폐재류의 경우 적재 비중은 흐트러진 상태로서 1.6톤/㎥,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적재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음. 

5.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15.03㎥), 1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9.39㎥), 4.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2.82㎥), 

   2.5톤 덤프트럭 (적재 용량 1.57㎥)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합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30㎥),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 준으로 산출하였음. 

6.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7.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이하는 30㎞ 금액을 기본으로 함. 

8. 운반거리가 60㎞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함. 

   (60㎞를 초과하는 경우 50㎞와 60㎞ 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예시) 건설폐재류(24톤 덤프) 60㎞이상 ㎞당 단가 : [27,800(60㎞운반비) - 24,050(50㎞운반비)] ÷ 10㎞ = 375원 

          -> 70㎞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7,800원(60㎞운반비)+(375원 × 10㎞) = 31,550원 

9. 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단가는 2026.1.1부터 적용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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