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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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6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2026-01-08 09:39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5.12.31_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2025-100호).pdf (69KB)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 적용될「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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