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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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5-12-31 12:42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5.12.31_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101).xlsx (89.8KB)2025.12.31_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101).xlsx (94.7KB)2025.12.31_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101).xlsx (83.8KB)

조달청은 2026 각종 법령 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변경으로 인한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요율을 변경 공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변경 내용

구 분

25년 적용

26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545

3.5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2026. 1. 1.

연금보험료

4.5

4.75

국민연금법 제8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95

13.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 적용 시기

- 2026. 1. 1.(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전기통신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문의처

토목 등 : 070-4056-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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