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26 각종 법령 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변경으로 인한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요율을 변경 공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변경 내용
구 분 | 25년 적용 | 26년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건강보험료 | 3.545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6. 1. 1. | 연금보험료 | 4.5 | 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95 | 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적용 시기 - 2026. 1. 1.(목)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