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실무자료


원가계산 실무자료

제목2026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및 요율표2025-12-31 11:34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5.12.31_(붙임2) 2026년 건설업 노동 관련 각종 요율표.pdf (156.1KB)2025.12.31_(붙임1) 2026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pdf (168.7KB)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2026년 적용될 각 법률, 고시 등 공표되는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요율 인상 : (’25년) 보수월액의 7.09%→(’26년) 보수월액의 7.19% 

  ※ 사업주, 근로자 각 50% 부담 

2. 국민연금요율 인상 : (’25년) 표준월소득액의 9%→(’26년) 표준월소득액의 9.5% 

 ※ 사업주, 근로자 각 50% 부담 

3. 건설업 월평균임금 인하 : (’25년) 4,806,267원→(’26년) 4,798,427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 고시 

4. 최저임금 인상 : (’25년) 10,030원→(’25년) 10,320원

 ※ 일급(8시간) 82,560원, 월급(209시간) 2,156,880원 

5.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1인당/월) 인상 : (’25년) 1,258천원→(’26년) 1,295천원 

6.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인상 : (’25년) 0.06%→(’26년) 0.09% 

7. 기존 ‘근로자의 날’(5. 1)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함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