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개정이 관련 부처 협의 지연으로 '25년 내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40조 및 「건설폐기물법」제42조에 따른 '26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은 현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의 처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고시 개정 추진으로 갱신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2026년 보험 갱신기간을 연말까지 가입 및 제출로 조정하오니 12월 31일까지 보험증서 원본(금액산출 내역 포함)을 우리 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고시 개정은 '26년에 계속 추진되며 개정된 처리단가 적용은 개정일 이후 별도로 정하는 날에 시행될 예정이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처 방문 및 우편: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2청사 10층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업 담당자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