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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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계약법 및 조달청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 조정 안내 알림2025-12-04 09:30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5.12.01_조달청 적격심사기준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고시관련 보도자료.pdf (693.8KB)2025.12.01_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hwpx (99.5KB)2025.12.01_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전문).hwpx (210KB)

국가계약법 및 조달청에서는 중대재해근절을 위한 건설안전평가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적격심사기준 낙찰률하얀율을 상향하야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낙찰하한율 상향 (+2%p)
  소액수의 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2%p)

* 낙찰하한율 입찰가격을 제외한 평가항목(시공경험경영상태 등)을 만점 받는 경우 입찰가격 평가에서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비율


<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개선 현황 >

공사규모별(추정가격)

낙찰하한율(%)

현행

개정

10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85.495

87.495

50억원미만 ~ 10억원이상

86.745

88.745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87.745

89.745

3억원미만

87.745

89.745

또한소액수의 공사도 적격심사와 같이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고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법정금액으로 전액 반영되는 항목은 가격평가에서 제외하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 (소액수의 낙찰하한율 상향) 87.745% → 89.745%

*시행일: '26.1.30. (국가계약법·조달청)


*소액수의 공사 건의 경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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