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및 조달청에서는 중대재해근절을 위한 건설안전평가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적격심사기준 낙찰률하얀율을 상향하야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낙찰하한율 상향 (+2%p) ㅇ 소액수의 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2%p)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을 제외한 평가항목(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을 만점 받는 경우 입찰가격 평가에서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비율
<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개선 현황 > 공사규모별(추정가격) | 낙찰하한율(%) | 현행 | 개정 | 10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 85.495 | 87.495 | 50억원미만 ~ 10억원이상 | 86.745 | 88.745 |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 87.745 | 89.745 | 3억원미만 | 87.745 | 89.745 |
또한, 소액수의 공사도 적격심사와 같이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금액으로 전액 반영되는 항목은 가격평가에서 제외하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 (소액수의 낙찰하한율 상향) 87.745% → 89.745% *시행일: '26.1.30. (국가계약법·조달청) *소액수의 공사 건의 경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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