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일부 알림 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율 개정 구 분 | 공사종류별 | 간접노무비율 | 비고 | 공사종류별 |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조경 그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등) | 16.0 19.0 19.0 18.0 16.0 | | 공사규모별 |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16.0 17.0 18.0 | | 공사기간별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5.0 16.0 18.0 | |
2)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정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87.745% ---> 89.745%
# 이 예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