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일자로 개정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입니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
◇ 행정규칙명 ㅇ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일부개정예규안 ◇ 제․개정 이유 ㅇ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24.12.23.)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25.5.1.)에 따른 후속조치 *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 ◇ 주요내용 가. 중소규모 공사계약의 일반관리비율 상향(안 제20조 및 안 제40조) -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사의 일반관리비율 상향 공사규모에 따라 5~6%→ 5~8% 종합공사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50억원미만 50억원~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8.0 6.5 5.0 | 5억원미만 5억~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 8.0 6.5 5.0 |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안 제20조는 일반 공사계약의 원가계산, 안 제40조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공사계약 원가계산 방법(일반관리비율은 동일하게 적용) ◇ 행정규칙명 ㅇ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일부개정예규안 ◇ 제․개정 이유 ㅇ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24.12.23.)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5.4.22.)에 따른 후속조치 *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 ◇ 주요내용 가. 일괄입찰의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기준 마련(안 제10조의10) - 실시설계 적격통지 이후 발주기관이 검토가격 작성시 변경된 물가를 고려하도록 추가하여 규정 * (현행) 물량,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개정) 물량,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작업 여건 및 물가 나. 일괄입찰의 가격협상 절차 추가 규정(안 제1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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