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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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5.5.1) 공표 알림2025-05-07 09:13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계약예규 전문(250501).hwpx (700KB)(이유서) 조문별제개정이유서(예정가격작성기준).hwpx (29.5KB)(이유서) 조문별제개정이유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hwpx (33KB)

'25.5.1일자로 개정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입니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



행정규칙명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일부개정예규안

 

개정 이유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24.12.23.)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25.5.1.)에 따른 후속조치

                  *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

 

주요내용

    . 중소규모 공사계약의 일반관리비율 상향(안 제20조 및 안 제40)

        -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사의 일반관리비율 상향

         공사규모에 따라 5~6%5~8%

종합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미만

50억원~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8.0

6.5

5.0

5억원미만

5~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8.0

6.5

5.0


      1(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51일부터 시행한다.

              * 안 제20조는 일반 공사계약의 원가계산, 안 제40조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공사계약 원가계산 방법(일반관리비율은 동일하게 적용) 

 

행정규칙명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일부개정예규안

 개정 이유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24.12.23.)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5.4.22.)에 따른 후속조치

        *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

  

주요내용

   . 일괄입찰의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기준 마련(안 제10조의10)

       - 실시설계 적격통지 이후 발주기관이 검토가격 작성시 변경된 물가를 고려하도록 추가하여 규정

     * (현행) 물량,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개정) 물량,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작업 여건 및 물가

       . 일괄입찰의 가격협상 절차 추가 규정(안 제1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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