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과 관련하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실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첨부파일과 같이 산출‧공표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월평균근무일수 20.6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1개월의 기준일수로 노임가격 산출을 위한 계산방법을 의미함 [변경전 22일 → 변경후 20.6일] ※ 월평균근무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대체휴일, 선거일 등을 포함)을 적용하므로 매년 달라질 수 있음
2.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방법의 적용수량 1개월의 기간은 22일을 기준으로 함 [변동없음, 종전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