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계약금액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계약이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계속적 채무관계이므로 계약기간중 물가등락 등 경제 여건의 변동이 발생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 그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케 한다면 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계약도 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준용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금액조정의 분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계약이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계속적 채무관계이므로 계약기간중 물가등락 등 경제 여건의 변동이 발생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 그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케 한다면 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계약도 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준용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금액조정의 분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ES)으로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조정 조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반드시 동시에 충족해야함.
기간요건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
등락요건
입찰일 기준 조정율 ±3% 이상
계약금액조정 방법
품목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품목조정 방법을 적용
지수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출하는 방법
주요업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검토
- 물가변동업무 발주처 feedback 응대
- 물가변동업무 일정관리
물가변동(ES)으로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조정 조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반드시 동시에 충족해야함.
기간요건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
등락요건
입찰일 기준 조정율 ±3% 이상
계약금액조정 방법
품목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품목조정 방법을 적용
지수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출하는 방법
주요업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검토
- 물가변동업무 발주처 feedback 응대
- 물가변동업무 일정관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조정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설계변경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 가능함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 신기술 및 신공법을 사용한 경우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방법
지수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출하는 방법
품목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품목조정 방법을 적용
주요업무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검토
- 설계변경업무 발주처 feedback 응대
- 설계변경업무 일정관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조정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설계변경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 가능함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 신기술 및 신공법을 사용한 경우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방법
지수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출하는 방법
품목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품목조정 방법을 적용
주요업무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검토
- 설계변경업무 발주처 feedback 응대
- 설계변경업무 일정관리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게약금액 조정
계약금액조정 조건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의하면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동 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을 공사기간·운반거리등의 변경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6장에는 실비의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과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개정된 내용에는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 외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로는 기준노임단가의 변동,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있음
주요업무
-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기준노임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계약금액조정 사유 검토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게약금액 조정
계약금액조정 조건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의하면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동 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을 공사기간·운반거리등의 변경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6장에는 실비의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과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개정된 내용에는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 외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로는 기준노임단가의 변동,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있음
주요업무
-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기준노임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계약금액조정 사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