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업무안내

「법원감정」

법원에서 행하는 증거조사는 증인신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그 밖에 증거에 대한 조사 등 6가지가 있으며,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대전제에 관한 감정)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의 조사 방법 중 하나로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명령받은 사람을 감정인이라 한다.

감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물 규정을 준용하며 법원은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에 대한 채택 결정을 하며 감정 결과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법원감정 절차

기초자료 수집

분쟁유형 분석

계약내역 수집

현장조사 및 감정

감정완료

보완보고서 제출

감정보완 (필요시)

감정보고서 제출

「법원감정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