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원가계산


업무안내

「용역원가계산」

용역원가는 실체를 형성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것을 말한다.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을 대표적인    용역으로 보아 이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제작·설치, 엔지니어링사업, 측량, 청소 등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그 대가기준 산출요령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인건비

계약목적물의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정별 노무량에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경비

계약목적물의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일반관리비

인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이윤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을 곱한 금액

「주요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