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가계산


업무안내

「제조원가계산」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의 합계액을 말한다.

기업과는 달리 국가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물품의 제조를 하지는 않고, 구매 형식으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게 되며 필요한 물품의 구매 시      예정가격을 통한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식을 이용한다.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공정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경비

계약목적물의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 비율을 곱한 금액

이윤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을 곱한 금액

「주요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