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산


업무안내

「공사원가계산」

건설공사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의 제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공사원가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원가계산 및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공정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경비

계약목적물의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 비율을 곱한 금액

이윤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을 곱한 금액

「주요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