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공사원가계산」
건설공사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의 제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공사원가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원가계산 및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공정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경비
계약목적물의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 비율을 곱한 금액
이윤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을 곱한 금액
「주요업무」
- 표준품셈 기반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및 검토
- 업체 일위대가 적용 공사원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
- 건축, 토목공사의 일위대가 및 수량 산출
- 전기, 기계, 설비 등의 공사비 산정